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제도」 시행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2-02-21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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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생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열람 제한 제도」를 시행하오니 추후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대상 :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나. 시행내용 : 매 학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UWINS 및 UCLASS 시스템상 성적열람 제한 조치(추후 이수할 경우 조치 해제) 다.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