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논문 연구 개시 전 IRB사전 심의 권고 및 안내 | |||||
|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26-07-27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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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연구 개시 전 IRB사전 심의 권고 및 안내]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36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나.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
2. 최근 대학원 내에서 인간대상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임상시험 등)를 수행하는 학위청구논문 준비생의 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구 개시 전 사전 심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논문 심사 임박 시점에 심의를 요청하는 행정적 오류 및 민원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 법령 및 본교 SOP에 의거하여 이미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연구에 대한 사후/소급 심의는 절대 불가하며, IRB 승인서상 ‘승인일’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학위논문 준비 및 졸업 사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차기 학기 학위청구논문 준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개시 최소 3~4개월 전 IRB 심의 신청(기간엄수) 및 승인을 완료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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