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생명과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취업정보
취업공고게시판

취업공고게시판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작성자 박**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370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URL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URL : https://sba.recruiter.co.kr/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특화산업 육성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의 든든한 파트너,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분 야

인원

직급

직무 내용

근무지

신입

일반행정

7

7급가

직무기술서 참고

서울 지역

소방

1

전산

1

[직무기술서] [기관소개서]에 기재된 진흥원 비전, 인재상,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사전 숙지

 

2.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일반행정

별도 없음

소방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산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급

충족요건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공통요건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